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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서 목줄 안해 이웃 다치게 한 견주 벌금형
2026-06-02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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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목줄 없이 개를 키우다 이웃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춘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옆집에 있던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춘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옆집에 있던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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