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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강원자치도선관위, D-60 일부터 단체장 행사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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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4일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이 금지됩니다.

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각종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 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3월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6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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