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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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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내달부터 만 8세 이상부터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은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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