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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동해시, 하천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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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오는 9월까지 계곡과 하천에서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나쁘게 하는 불법 시설과 무단 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앞서 동해시는 무릉계곡과 추암관광지 일대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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