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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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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시행합니다.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지역 74개 법인이며, 희망 시기를 고려해 다음달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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