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법원, 공무원 턱 밀친 단체장 집행유예
키보드 단축키 안내
태백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60대 지역 경제 단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백의 한 센터 건물에서 배관 교체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간부 공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턱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