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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횡성군, 다음달 말까지 다슬기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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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다음달 말까지를 다슬기 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횡성군은 다슬기를 잡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자루그물이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 허가 없는 채취 도구 사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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