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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내년 자녀키움수당 지원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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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양육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만9세부터 만18세까지의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면 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일 철원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며, 상품권은 철원군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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