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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학 후 20년 병역의무 기피..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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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떠난 뒤 국외여행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초반이던 2002년 8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2005년 8월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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