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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양구군,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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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오는 12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상품권 결제 거부,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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