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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맹견사육허가제도 조기 정착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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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맹견 사육허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홍보와 점검 활동을 강화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시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기질 평가 명령을 받은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충족한 뒤 기질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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