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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025-10-15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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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임대료에 한해 기존 5%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합니다.
태백시는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도 소급 적용해 감면된 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임대료에 한해 기존 5%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합니다.
태백시는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도 소급 적용해 감면된 금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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