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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법원, 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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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동해의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인 43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심원 9명은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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