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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앙로 일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2025-09-02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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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중앙로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대상은 중앙로 일대 25개 점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 마케팅 등의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중앙로 일대 25개 점포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 마케팅 등의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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