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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 은행 돈 4억 훔쳐 도박한 직원 징역 8개월
2025-08-18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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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 약 4억 원을 양말과 외투 등에 훔쳐, 도박 자금으로 써온 40대 은행 직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와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총 3억 9천여 만원을 양말, 외투 등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은행 금고와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총 3억 9천여 만원을 양말, 외투 등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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