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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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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바람직한 AI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디지털 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근거를 담은 디지털 포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친환경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조성을 신설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민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공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수라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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