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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민주노총 강원,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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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내 노동자 정의조항을 넓히고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이 아닌, 시행령 위임으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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