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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다투다 건물주 부부 때린 인테리어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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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폭행한 50대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3살 B씨 부부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던 중 공사 기일과 하자 등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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