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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결근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025-06-27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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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원주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4일 동안 무단결근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데 이어 나머지 기간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원주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4일 동안 무단결근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하루만 출근하고 연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데 이어 나머지 기간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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