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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다치게 한 만취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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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옹벽과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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