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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거짓 증언시킨 대리운전업체 사장 항소심서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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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징역이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위증교사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7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가 아니라고 허위 증언하게 한 혐의와 사실대로 증언한 대리기사 1명에게 협박을 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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