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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장 용지 내 조경 의무 면적 규제 완화
2025-05-26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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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 용지 안에 조경 의무 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개정된 건축 조례에 근거해, 연면적 2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 의무가 면제되고,
2천㎡ 이상인 공장은 조경 기준이 기존 대지 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조경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개정된 건축 조례에 근거해, 연면적 2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 의무가 면제되고,
2천㎡ 이상인 공장은 조경 기준이 기존 대지 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조경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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