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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서면대교 총 사업비 31억 원 증액
2025-05-23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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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총사업비 31억 원을 증액해 재공고를 추진합니다.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해왔고,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됐습니다.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해왔고,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됐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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