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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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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재작년 6월 같은 부서 여성 경찰관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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