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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도당 위원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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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도당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2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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