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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2025-02-21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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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는 분기별로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60만 원 내에서 지급되며,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분기별로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60만 원 내에서 지급되며,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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