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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래주점 종업원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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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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