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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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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해당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누구나 시정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와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 의견 조사 등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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