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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 변경
2022-04-15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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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을 변경해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5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실선 주차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적용해 완화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오는 25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실선 주차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적용해 완화할 방침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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