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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릉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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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을 변경해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25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간을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실선 주차 신고 요건을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적용해 완화할 방침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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