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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식품접객업 매장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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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주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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