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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북부지방산림청, 무단 점용 국유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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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중인 국유림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농경용 무단 점유지를 대상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산림청은 현장 점검 후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와 국유림 경계확인 등 절차를 거쳐 법적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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