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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하고 경찰관 때린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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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거짓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2회 있고, 허위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를 부탄가스로 폭발시키겠다며 7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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