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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풍력자원 이익공유화 조례 제정
2021-07-26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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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발생한 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풍력자원 이익공유화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익공유화 조례는 태백지역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시민들이 투자해 이익을 공유하고, 업체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평균 풍속이 초속 7.5m로 국내 최고의 풍황조건을 갖춘 태백에는 현재 8곳의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315㎿ 급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12곳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익공유화 조례는 태백지역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시민들이 투자해 이익을 공유하고, 업체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평균 풍속이 초속 7.5m로 국내 최고의 풍황조건을 갖춘 태백에는 현재 8곳의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315㎿ 급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12곳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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