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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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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섬강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와 야영, 다슬기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피서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는 수도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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