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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사실상 전수검사 행정명령" 처벌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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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를 풀면 다른 방역 조치는 조일 필요가 있겠죠,
유흥업소 발 확진이 잇따랐던 춘천시는 특단의 조치로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워낙에 많다보니 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을 위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엿새 뿐인데, 대상자 범위가 상당합니다.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람,

다중이용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물론 학원과 PC방, 심지어 상점과 마트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방문 기간도 없이 '최근 방문자'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춘천시민 대부분이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터]
시민들은 무슨 행정 명령이 있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고, 춘천시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춘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서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전수 검사'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냥 말을 해서는 이행력이 담보돼 있지 않으니까 조금 강제성을 띄자, 검사를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개개인에 대한 행정 명령 이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번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연관성을 따져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 부과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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