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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행유예
2021-05-31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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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시간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오후 2시 38분쯤,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롯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오후 2시 38분쯤,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롯가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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