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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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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공무원 업무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공무원의 업무 과정 중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행정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을 구해 자체 감사 등에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호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비대면 방식 등 급격히 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현장 문제점을 인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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