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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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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을 앞두고, 강원경찰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4월 말까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최대 9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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