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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구입한 음란물 소지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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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구입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수가 많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2,540여 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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