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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연근해어선사 근로감독 실시
2021-02-15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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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원의 권익보호와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내일(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대상은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으로, 선원 퇴직금 지급과 생산수당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수청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감독대상은 20톤 이상의 연근해 어선으로, 선원 퇴직금 지급과 생산수당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수청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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