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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제작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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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 받았으며, 일부는 영리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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