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응급실서 의료진 위협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2021-02-01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홍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홍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