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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때려 숨지게 한 신문배달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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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것 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자신의 신문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50대 행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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