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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환경부 결정 부당" 오색케이블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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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막판에 반대하면서 무산될 뻔 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경부의 반대는 부당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12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양양군의 손을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처분한 환경부의 결정은 부당했다는 결론입니다.

지난달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최종 결론입니다.

[인터뷰]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과 달리 단심제인 행정심판은 이의 제기 없이 바로 결정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곧바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결정, 즉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해야하는 겁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를 내년 상반기 중 끝내고 하반기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의견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건강하고 튼튼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만들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하단까지 3.5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의 39년 숙원입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사업 재추진의 길은 열렸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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