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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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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종료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어제(4)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화천 지역 모든 실내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오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나면 단속이 시작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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