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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풍랑주의보땐 30톤 미만 어선 출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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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이 제한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었던 풍랑주의보 시 출항 제한 조치를 30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항 제한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이며,

15톤 이상 어선은 위치발신장치와 어선단 편성 등 제한 조건을 갖추면 출항할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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