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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 더 강력해진다
2020-01-08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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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화해, 올 상반기까지 의무적으로 30km 이하 속도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인상하고,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오는 2022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화해, 올 상반기까지 의무적으로 30km 이하 속도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인상하고,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오는 2022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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