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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관계 폭로 협박 경찰관 강등 적법"
2019-11-28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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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클럽에게 알게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헤어지자고 하자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클럽에게 알게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헤어지자고 하자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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