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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만으로 마취총 위협한 50대 실형 선고
2019-11-14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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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군청을 찾아가 마취총으로 공무원들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홍천군청의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부군수실을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격발하는 등 청사를 돌아다니며 모두 8발을 격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비록 장전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홍천군청의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부군수실을 찾아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마취총을 격발하는 등 청사를 돌아다니며 모두 8발을 격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비록 장전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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