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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화 혐의 남성 벌금 700만원 선고
2019-10-0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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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을 내 인근 주택과 창고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강릉시 월호평동 자택에서 나온 화목보일러 재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 인근 주택과 창고로 불이 옮겨 붙게 해, 피해자 두 명에게 총 4억 5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강릉시 월호평동 자택에서 나온 화목보일러 재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 인근 주택과 창고로 불이 옮겨 붙게 해, 피해자 두 명에게 총 4억 5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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